사회
"죽을죄를 지었다" 사기범의 문자…조서 날인 거부한 윤장현
입력 2018-12-12 19:30  | 수정 2018-12-12 20:09
【 앵커멘트 】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피의자 신분이 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기범 김 씨가 지난 11월 초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입니다.

먼저 '죽을죄를 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공범으로 몰고 있다'라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입에서 나올 말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할 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까지 합니다.


구속을 직감한 김 씨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사기범에게 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서는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훈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측 대변인
-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과 윤 전 시장 측 모두 불합리한 수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검찰은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당장 내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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