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CGI 경영권 공격 되받아친 한진칼
입력 2018-12-12 17:25 
한진칼이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 2조원을 넘겨 2대 주주인 토종 지배구조 개선 펀드 KCGI의 '감사 선임' 방안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이 지난 5일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하면서 3분기 말 기준 1조9134억원이었던 회사 자산 규모가 연말에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지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회사 측은 '만기 도래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3분기 말 기준 유동성 차입금이 7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나머지 900억원의 용도가 어디인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한진칼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차입금을 늘렸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기업이 감사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 제542조 12는 발행주식 3%를 초과하는 최대주주 지분은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 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 초과 보유한 주요 주주는 초과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3% 룰'이다.

만약 현재처럼 한진칼에 감사위 없이 감사만 선임할 때는 조양호 회장 측만 3% 룰이 적용된다. 하지만 감사위가 설치된 후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과반수 선임할 때는 조 회장과 KCGI 모두 3% 룰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KCGI 관계자는 "단기 차입을 통해 자산을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하지 못한 꼼수"라며 "회사 측이 장기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주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공시한 대로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 400억원, 3월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자금 수요가 있다"며 "감사위 설치 여부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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