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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발진 운전자 무죄 확정
입력 2008-07-18 16:15  | 수정 2008-07-18 16:15
차량 급발진으로 사람이 크게 다쳤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차량 급발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조작했지만 차가 급발진했다"며 "검찰이 박 씨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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