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추명호에 5년 구형
입력 2018-12-12 15:43  | 수정 2018-12-19 16:05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여기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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