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사하면 사례금 내라" 운전기사 채용 대가 수천만원 받은 창원버스업체 노조 간부
입력 2018-12-12 15:32 

채용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사례금을 받아 챙긴 창원의 버스회사 노조 간부와 부정입사한 버스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63)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에 있는 한 버스업체 소속 A씨 등 노조 간부 2명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14년에 걸쳐 "들어오고 싶으면 관행적으로 100만∼350만원을 내야 한다"며 입사희망자 29명으로부터 총 47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입기사를 채용할 당시 사측에 노조추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사례금을 전달하거나 과거 직장경력을 조작해 입사하는 등 범행이 들통난 전·현직 버스 기사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적발된 기사들 중 일부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의 채용추천권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공정한 경쟁질서와 기회 평등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향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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