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복통 호소하는 임산부 1시간 방치…태아는 사망
입력 2018-12-12 15: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임산부를 1시간 동안 방치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A병원과 관련해 B(36·여)씨 진정서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임신 7개월 차인 B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갔다. 하지만 B씨는 A병원 도착 이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시간가량 방치됐다.
B씨의 친모가 온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상세 불명의 심정지·뇌경색·과다출혈로 치료를 받았고 태아는 결국 사망했다.

B씨 남편은 "자궁파열로 몸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 A병원에 있을 때 이미 혼절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당직 의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서 "결국 대학병원에서 태아를 사산하고 B씨도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야간 분만을 위해 당직의가 대기하고 있지만, 분만이 아닌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거나 치료할 인력이 새벽에 없다"면서 "간호사가 평소 내원 환자다 보니 당직의를 호출해 증상을 살피게 했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아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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