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보석` 이호진 측 "특혜 아니다…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듯"
입력 2018-12-12 14:54 

'황제보석'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변호인은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3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음주·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2011년 3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번주 보석취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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