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18-12-12 14:53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2일 오전 10시 교육청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절차 과정의 하자 문제 △ 광화문집회 당시 교사 강제동원 의혹 △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한유총 서울지회장 대상 위협행위 의혹 △ '유치원 3법'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핀다.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한유총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앞서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당초 전날(1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한유총의 사정을 고려해 하루 미뤘다고 설명했다. 11일은 한유총이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제8대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한 날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덕선 이사장 체제'가 바로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김득수 현 이사장이 등기상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빨라도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한유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교육청이 조사 과정에서 '미승인 정관'에 따라 진행된 이 이사장 선출과정 역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실태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사전에 확보한 자료나 단서들이 없고, 별도의 협조도 받지 않은 만큼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며 "전반적으로 문서를 다 들여다보고 집회 당시 교사 강제 동원여부와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 등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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