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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실형 선고..."유족에 용서 받지 못해"
입력 2018-12-12 14:44  | 수정 2018-12-12 14: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뮤지컬 관계자 황민(45)이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제한 속도의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배우 유대성 씨와 인턴대학생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공판 당시 검찰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민은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편, 황민의 사고에 아내인 배우 박해미는 경찰에 선처 없는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 많은 응원을 받았다.
wjlee@mkinternet.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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