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산부인과서 "보호자 없다"며 임산부 1시간 방치…태아 사망
입력 2018-12-12 14:31  | 수정 2018-12-19 15:05

응급상황인 임산부를 1시간가량 조치하지 않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방치해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 산부인과 병원과 관련해 36살 B 씨 진정서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진정서를 보면 임신 5개월 차인 B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심한 복통을 느껴 119구급차를 타고 오전 5시 46분쯤 A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A 병원은 B 씨가 평소 외래진료를 받았던 곳이다. B 씨는 이곳에서 분만도 할 예정이었습니다.


119구급대는 B 씨 요청으로 A 병원으로 향하면서 A 병원 간호사와 통화해 B 씨 내원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 병원 도착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1시간가량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해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측에서 치료가 안 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친정엄마가 병원에 올 때까지 1시간가량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의 남편도 "자궁파열로 몸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 A 병원에 있을 때 이미 혼절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당직 의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서 "결국 대학병원에서 태아를 사산하고 B 씨도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병원 관계자는 "야간 분만을 위해 당직의가 대기하고 있지만, 분만이 아닌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거나 치료할 인력이 새벽에 없다"면서 "간호사가 평소 내원 환자다 보니 당직의를 호출해 증상을 살피게 했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아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A 병원이 애초 야간 진료가 어려우면서 119구급대로부터 내원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큰 병원에 가게 하지 않은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응급 환자를 보호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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