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년 60세` 조항 이전에 마련한 정년단축 취업규칙은 유효"
입력 2018-12-12 14:12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법이 시행되기 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만들었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근무했던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제도 설정 여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정년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1986년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 14일'로 적었지만 정년이 다가오자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정년을 산정할 때는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씨에게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중앙노동위가 "신설 취업규칙은 노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유효하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중앙노동위 판정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이씨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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