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약보다 고가 제품 공급했다가 입찰 제한…대법원 "조달청 처분은 부당"
입력 2018-12-12 14:08 

계약보다 고가 제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 제조·판매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계약에서 정한 제품과 다른 것을 납품한 행위 자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조달청)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계약위반은 맞지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과했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7월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H사 의자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H사는 일부 지자체와 논의해 조달품목에 등재되지 않았던 프리미엄급 의자를 공급했다. 이에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공급했다"며 H사에게 3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H사는 "지자체가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의자를 요구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H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계약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고사양 제품 공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없었다"며 조달청 처분을 취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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