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스트하우스서 잠자던 여성 추행 직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12-12 14:08  | 수정 2018-12-19 15:05

게스트하우스 고객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문 모 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 내 여성 전용 4인실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침대에서 잠자던 20살 A 씨를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이후 재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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