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회적금융 부실나도 절차 지키면 은행 임직원 책임 안 묻는다
입력 2018-12-12 13:36 

앞으로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했다 부실이 나도 관련 절차만 제대로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중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2089곳이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이 예로 든 사회적금융 방법은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중 지분 투자는 직·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본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못 미쳐도 대상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생기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여신을 심사할 때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진행해 여신 취급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게 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생긴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면책하기로 했다. 부실이 난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은행은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인증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도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회적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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