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노동부에 ILO 핵심협약 87·98호 비준 권고
입력 2018-12-12 11:30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제87호, 제98호에 가입(비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0일 열린 인권위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ILO 제87호, 제98호 협약가입 권고의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조속히 해당 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면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헌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29개만 비준한 상태다.
특히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가입 30년이 다 돼가도록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둘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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