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병에도 음주 경고그림 붙나
입력 2018-12-12 11:19 

담뱃갑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지금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음주 경고그림을 붙이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담배의 경우 담뱃갑 표지의 흡연 경고그림에 따라 흡연율 감소 효과가 뚜렷한 편이다.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현재흡연율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음주 경고그림까지 나오는 건 특히 청소년의 음주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위험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음주는 최근 한달간 1회 평균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여자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난해 1968명으로 늘었다. 7년새 2.1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위험음주율은 여학생 55.4%, 남학생 48.5%로 오히려 여학생이 더 높았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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