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18-12-12 11:04  | 수정 2018-12-19 11:05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둘러싼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공방이 오늘 (12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1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349억원보다 적은 24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액수는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가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특수활동비, 지광 스님 등에게서 받은 금품 일부도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대전제가 된 '다스 실소유 인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형인 이상은 회장이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에 대해선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단 근거가 된 '회계관계직원 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 규정 조항 자체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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