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기피기업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8-12-12 09:3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3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오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기준 2225개 기업에서 5314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고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채용 규정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이 많았다.
또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낮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보훈처는 1985년 규정된 과태료 500만원을 타 부처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3년 만에 두 배로 올리고 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직업훈련과 수강료지원, 면접코칭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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