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기사 무상지원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12 08:35  | 수정 2018-12-19 09:05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성남지역의 조폭 출신 사업가 이 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운전사와 차량 렌트비, 차량 유지비 등 33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사업가 이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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