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실업급여 인상…취준생에 월 50만 원
입력 2018-12-12 08:27  | 수정 2018-12-19 09:05

정부가 내년부터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업금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도 올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가운데 구직 의욕과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한 20만∼50만명입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실업자의 구직 기간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립니다. 지급 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립니다.

정부는 또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36.3%인 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내년에는 4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3조8천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실업소득 지원 예산도 8조원으로, 올해(7조원)보다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채용 사유와 예산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블라인드 채용, 현장 점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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