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꼬리표 뗐다…"증거 될 사진 없어"
입력 2018-12-12 07:54  | 수정 2018-12-19 08:05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 관련 스캔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이 "차고 넘친다"고 한 이 사건 관련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11일)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설사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토론회 전 김부선 씨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갖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회에서 질문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 측이 김 씨와 김 전 후보가 공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김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씨는 자신이 한 말을 김 전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부선은 이같은 이재명 지사의 검찰 수사 결과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와 김부선의 스캔들 의혹의 시작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이 지사에게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김부선과 이 지사의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선은 과거 이 지사가 스스로를 미혼이라 속이고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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