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립교원도 국공립처럼 징계…유치원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입력 2018-12-12 07:00  | 수정 2018-12-12 07:34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사립교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애초에 차단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계를 받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사립학교 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 기준을 국공립과 같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애초에 차단해 바닥에 떨어진 교육 분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교육부총리
- "공정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다."

또,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감사결과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무산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당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한국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되면 계류기간이 330일이 지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한유총은 조심해야 한다, 로비해서 막겠다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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