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진상조사단,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 요청
입력 2018-12-11 21:41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조사실무를 맡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어제(10일) 회의에서 '12월 31일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관련 훈령 개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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