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90여 차례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90여 차례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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