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11 18: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11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당시 실질심사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금품 제공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대가를 준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구청장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 [ typh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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