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와 강원도 화천군간의 '집필실 사용료 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부터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테마 문화공원(감성마을)'에서 집필활동을 해 오던 이씨가 지난해 8월 한 행사에서 최문순 군수를 향해 막말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황은 같은 해 10월 화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지역에서는 이씨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화천군의회는 같은해 12월 이씨의 '퇴거 조치'를 담은 행정 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화천군은 지난 2월 이씨에게 그동안의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씨가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 이씨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 등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됐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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