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공시의무 강화해 P2P업체 사기 대출 방지
입력 2018-12-11 17:38 
금융당국이 개인 간 거래(P2P) 대출상품 가운데 허위·부실 문제가 지적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를 통해 P2P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도 P2P 업체가 상품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과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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