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200 변경·선물옵션 만기…이달 수급 `조심`
입력 2018-12-11 17:32 
연말 국내 증시에 수급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 선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2월 13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 14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유동 비율 변경이 이뤄진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시즌도 수급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이벤트다.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2포인트(0.04%) 떨어진 2052.97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9.38포인트(1.40%) 내린 661.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이 약 1987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억원, 1454억원어치 사들였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등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의 유동 비율 변경이 예정돼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변동하는 종목은 삼성물산과 SK이노베이션으로 각각 0.184%포인트, -0.112%포인트 변동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코스닥150에선 CJ ENM의 비중 변동폭이 -0.779%포인트로 가장 크다"며 "신라젠은 0.314%포인트 상향돼 비중 증가 종목 중 증가폭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으로 12일 코스피200 내 시가총액 비중이 0.16%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추종 자금은 50조원, 코스닥150 추종 자금은 5조원 수준이다.
13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관련해 외국인·기관의 배당향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 연구원은 "올해 배당수익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12월 말까지 배당향 차익매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KB증권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계기로 1조8000억원 수준의 자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 12월 말에는 급등한 종목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따라서 보유액을 연말까지 15억원 아래로 낮추면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부산산업(556%) 대호에이엘(352%) 포스코엠텍(220%) 남광토건(168%) 좋은사람들(132%) 등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중소형주 수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