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LG 조세포탈 혐의` 구본능 회장 등 대주주 14명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8-12-11 17:23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구 회장 등 (주)LG 대주주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 6일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튿날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 법리적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경우 피고인 청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구 회장 등이 보유한 (주)LG 지분을 관리해온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 모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대주주 간 보유 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에 붙는 할증세(20%)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한 경우 함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구 회장 등을 약식기소 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