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개골 골절 후 숨진 1살 아기…경찰 친부 고의성 집중 수사
입력 2018-12-11 16:2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살 된 남자 아이가 두개골 골절로 숨져 아이 친부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군의 아버지 B(31)씨는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 당시 바닥 위 60cm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곧바로 A군을 자택 인근 소아과와 대학병원에 잇따라 데려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 B씨는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보름가량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3시 5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당일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6일 오전 2시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씨가 고의로 아들을 소파에 떨어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판단되면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군의 머리뼈 가운데 2곳이 부러진 사실을 파악하고 2곳이 동시에 부러진 건지 시차를 두고 골절된 건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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