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단체, EBS 연계문항으로 풀 수 없는 수능…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12-11 14:56 
[사진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듣고 EBS 연계문항을 잘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국어영역 31번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이 문항은 만유인력을 설명하는 '보기'에 근거해 선택지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었다.

문항을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 과학과 철학 융합지문으로 복잡하면서 길었고 문항 자체도 이해하기 까다로워 많은 수험생이 어려워했다.
사걱세는 "올해 수능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초고난도 문제로 평가된 31번 문항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 분석할 평가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2주간 학생·학부모 원고를 모집해 내달 중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