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2018-12-11 14:00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남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배임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대표이사로서 갖는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의 범죄는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한층 더 높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이익을 3108억원 부풀리고, 삼우중공업을 비싸게 인수하는 등 대우조선에 263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실상 공기업과 같아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브로커와 지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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