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PC방 살인` 김성수 살인죄로 구속기소
입력 2018-12-11 13: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미리 가져온 흉기로 8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아침 PC방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10월 16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피의자 조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CCTV 영상분석 감정,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 "이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 준 중대 사안으로 무고한 20대 청년이 희생된 점,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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