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2-11 13:26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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