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들 항소심서도 실형…1년씩 감형
입력 2018-12-11 12:3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을 자기 돈처럼 함부로 썼을 뿐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이 정치권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 유착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관행이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알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의 관행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각각 1년씩 감형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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