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 금연…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2-11 11:36  | 수정 2018-12-18 12:05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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