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물어야
입력 2018-12-11 11:2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령안 시행에 앞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 시설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그간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영유아의 간접흡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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