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11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금지가 가능한 4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사유에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 교류협력 제한·금지의 필요가 있는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조처를 했을 때는 통일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습니다.
또한 제한·금지 사유가 사라지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교류협력 제한·금지로 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당사자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남북관계 요인 때문에 피해를 본 경협 기업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등 과거 남북교류를 제한한 조치가 충분한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2016년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판단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