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개골 골절로 숨진 1살 아기…친부 "안고 흔들다 목재 소파에 떨어뜨려"
입력 2018-12-11 10:19  | 수정 2018-12-18 11:05

1살 아이가 두개골이 깨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6일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A(1) 군의 아버지 B(31)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2일 집에서 아들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당시 바닥 위 60㎝ 높이의 목재 재질 소파에 아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A 군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잇따라 데려가 진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보름가량이 지난 이달 4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침대 바닥에 엎어놓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놨다"며 "다른 방에 있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은 당일 인천시 남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인 6일 오전 2시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왼쪽 머리뼈가 골절됐고 출혈 흔적도 있다"며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가 고의로 아들을 소파에 떨어뜨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판단되면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A 군의 머리뼈 가운데 2곳이 부러진 사실을 파악하고 2곳이 동시에 부러진 건지 시차를 두고 골절된 건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