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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이르면 오늘(11일) 기소...김부선 건은 불기소 방침
입력 2018-12-11 09: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르면 오늘(11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부선 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오전 'KBS뉴스광장'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김부선과 관련된 혐의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선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검찰측에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법리검토 끝에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후보가 '김부선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이 밀회를 나눴다'고 폭로하면서 일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가 끝난 뒤 김부선과 김 전 후보를 고발하면서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김부선이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수임한 뒤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지사가 기소돼,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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