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논의 시작…"폐지까지 검토할 것"
입력 2018-12-11 08:30  | 수정 2018-12-11 08:45
전기요금/사진=MBN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늘(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누진세 완화, 누진세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세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세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누진세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합니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 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누진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고려하면, 누진제 폐지가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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