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닷 부친 증거 사라질 위기…신용정보법 때문?
입력 2018-12-11 08:08  | 수정 2018-12-11 08:13
마이크로닷/사진=스타투데이

래퍼 마이크로닷(마닷) 부친의 사기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닷의 부친 신 모 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다 수억 원의 대출에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후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신 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피해자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습니다.

매일경제의 어제(10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농·축협들은 1998년 5월 당시 신 씨에게 대출을 수십 건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으나 A 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 안에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특히 신 씨 대출건은 상각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 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인 것입니다.

A 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 억원에 대한신 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용정보법' 상 5년 내 삭제 규정으로 인해 현재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삭제 규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는 더욱 엄격합니다.

제천 경찰서 측은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