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 "채무 고의 부풀리기" vs "법 절차 따른 최선"
입력 2018-12-10 19:32  | 수정 2018-12-10 20:45
【 앵커멘트 】
그런데 회원들은 이 골프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해오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프장 측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한 최선의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골프장이 개장한 건 지난 2006년.

명문 골프장을 표방하며 2억 원 이상의 정회원권을 발행했지만, 분양이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버드우드는 농협에서 대출받은 500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됐고, 골프장은 결국 공매 처분됩니다.

이때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낙찰받은 곳이 현재 버드우드의 대주주로 있는 일광레저개발.


버드우드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보이지만, 주주 명부를 살펴보면 같은 이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 인터뷰 : 이용일 / 버드우드 회원
- "버드우드 측에서 일광레저라는 위장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실화된 금융 채권을 인수해서 제일 선순위 채권자로 등록…."

골프장의 새 주인이 된 일광레저개발은 주중 회원권과 고액의 특별 회원권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기존 회원권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채무를 고의로 늘리는 이른바 '물타기'를 통해, 채권자의 70% 동의가 필요한 회생절차를 통과시켰다는 게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장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회생절차가 현 재무 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홍성섭 / 버드우드 대표
-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고 난 후 최선의 방법으로 회원님들께 20.32%를 변제해 드린 방법이고, 다른 회생 채권자들도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비대위를 구성한 회원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회생절차 인가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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