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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위·상도 `리모델링 촉진`…용적률 30%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18-12-09 18:23 
서울시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성북구 장위13구역과 동작구 상도4동 등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지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이 되면 용적률 최대 30% 확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와 성북구는 2014년 장위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3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과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1월 성북구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대해서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5곳 안팎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재생을 유도했다. 현재까지 모두 17곳이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주거지 재생에 속도가 나지 않고 대부분이 낡은 상태로 방치돼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주거지 개선은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단계적으로 모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공개공지 기준 등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진다. 주택건축에서 사업성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용적률은 현재 연면적 대비 최고 30% 완화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별도의 저층 주거지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 주거지 도시재생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주거지 재생이 활발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에는 이미 법정 용적률을 50% 이상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많은데 30%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존 불법 건축물을 해소해야 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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