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 적용해라"…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부글부글'
입력 2018-12-08 19:30  | 수정 2018-12-08 20:10
【 앵커멘트 】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이 받는 보수를 연 2천만 원 올렸다는 소식이 잘못 전해지면서 여론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따져보니 실제 오른 건 180만 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아깝다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보수, 이른바 세비는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수당도 1.8% 인상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증가율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연간 182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반면 활동비는 연 4,704만 원으로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때 국회의원 세비가 2천만 원가량 오른다는 소식이 잘못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글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면 나라가 망한다더니 본인들 임금은 소리없이 올리느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회의원 세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거나 봉사·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고범준 / 서울 용산구
- "현실의 정치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은 많이 없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비난에 대해 "장관급은 물론이고 차관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