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 3법` 여야 합의 실패…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입력 2018-12-08 05:45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6시 40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표류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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