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허권·영업비밀 고의 침해시 손해액 3배 부과…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입력 2018-12-07 23:38  | 수정 2018-12-10 08:49

내년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약 6000만원으로 미국의 65억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는 특허를 침해해서 이익을 얻고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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