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미취학 아동 의료비 전액지원 추진…육아휴직 급여 인상
입력 2018-12-07 16:08  | 수정 2018-12-14 17:05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실행합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층 일자리 확충, 직장 내 성차별 해소,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 고용불안을 업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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