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서 1년 6개월…총 형량 4년
입력 2018-12-07 15:07  | 수정 2018-12-14 16:0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