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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혐의, 집행유예 선고…법정 구속만 두 번째(종합)
입력 2018-12-07 14:54  | 수정 2018-12-07 14:58
김동현 사기혐의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10개월 징역을 선고 받은 배우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사기혐의만 벌써 두 번째, 과거 200억 대 빚을 진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사기 혐의를 받은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김동현의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피해자 A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30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또 당시 김동현은 보증인으로 아내 혜은이를 내세우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동현의 아내 혜은이는 지난해 5월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사업실패로 인해 생긴 남편의 빚에 대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된다”며 (빚 갚느라)15년 정도 방송활동 못 하고 돈 버는 일만 많이 헀다. 돈이 생기는 일은 어디든 가서 해야만 했다”라며 당시 힘들었던 때를 회상했다.

김동현은 2009년에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4년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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